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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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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ㆍ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공자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등록문화유산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4호노인복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매입권리부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주택의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공건설ㆍ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재산세 부과자료(주택)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토지)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견 조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견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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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6. 3. 20.>
(20 년도)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3쪽 중 제1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명칭)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소)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
2.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명세
번호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건설사업자
㉮ 유형㉯ 등록·인가일 등㉰ 납세자번호㉱ 취득일
1
2
3
4
5
6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합니다)이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합산배제 적용으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
-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1호에 따른 위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신고"를 적습니다.
4. ②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합니다)를 적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주택으로 적습니다.
5. ③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④ 주택건설사업자 :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내역을 적습니다.
㉮ 유형: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 "정비사업시행자", "혁신지구재생사업시행자", "소규모정비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및 등록사업자등" 중 어느 하나를 적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정비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3) "혁신지구재생사업시행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4) "소규모정비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5) "주택조합 및 등록사업자등":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 등록·인가일 등: 주택건설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한 날을 말하며, ㉮ 유형에 따라 다음 1)부터 4)까지에 따른 날짜를 적습니다.
1)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지정일
2) "정비사업시행자" 또는 "소규모정비사업시행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지위를 획득한 날을 말하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
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일(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고시일)
3) "혁신지구재생사업시행자"인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일
4) "주택조합 및 등록사업자등"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주택조합인 경우에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설립 인가일
나: 「주택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업자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일
다: 그 밖에 같은 항 각호에 따른 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지위를 획득한 날
㉰ 납세자번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를 적습니다.
1)「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여받은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 주민(법인)등록번호
3)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취득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0 년도)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3쪽 중 제3쪽)
2.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명세
번호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건설사업자
㉮ 유형㉯ 등록·인가일 등㉰ 납세자번호㉱ 취득일
※ 이 서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37: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