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5. 3. 21.> | |||||||||||||||||||||||
| (20 년도)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 | |||||||||||||||||||||||
|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1. 신청인 | |||||||||||||||||||||||
| 납세 의무자 | 성명(명칭)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주소(사무소) |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세무 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2. 신청내용 | |||||||||||||||||||||||
| ① 부과세액 | ②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 | ③ 분납할 세액(① - ②) | |||||||||||||||||||||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납부기한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종합부동산세 | 농어촌특별세 | ④ 분납기한 (납부기한 + 6개월) | ||||||||||||||||
| 분납승인 모바일 안내 서비스 신청 여부 | [ ]여 [ ]부 | ||||||||||||||||||||||
| ※ 모바일 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납세의무자의 전화번호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분납승인 내역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분납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부과세액: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종합부동산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과 납부기한(납부고지서의 송달지연 등의 사유로 납부기한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기한)을 적습니다. 4. ②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 납부기한까지 납부하는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적습니다. 5. ③ 분납할 세액: ① 부과세액에서 ②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적습니다. ※ 분납할 세액 계산 - 농어촌특별세의 분납금액은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6. ④ 분납기한: ①부과세액란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다음 날)을 적습니다. ※ 납부기한이 12월 15일인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은 다음 연도 6월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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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210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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