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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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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ㆍ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공자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등록문화유산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4호노인복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매입권리부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주택의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공건설ㆍ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재산세 부과자료(주택)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토지)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견 조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견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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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5. 3. 21.>
(20 년도)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3쪽 중 제1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
2. 어린이집용 주택 명세
번호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유형
⑤ 어린이집 인가ㆍ위탁사항 등
어린이집 대표자(운영자)고유번호
(부여일)
운영
개시일
종류
성명주민등록
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1[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2[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3[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4[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3. 점검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에 √표를 합니다.
[의무운영기간 요건]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린이집으로 운영해야 하며, 다음의 사유 없이 해당 의무운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합산배제 적용으로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
- 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이 사망한 경우
- 어린이집용 주택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 ]
[의무운영기간 계산] 어린이집용 주택에서 이사하여 입주한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거나, 어린이집용 주택의 소유자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세대원의 사망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위 어린이집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용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신고"를 적습니다.
4. ②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합니다)를 적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주택으로 적습니다.
5. ③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6. ④ 주택 유형: 「주택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른 주택의 종류("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를 적습니다.
7. ⑤ 어린이집 인가ㆍ위탁사항 등
가.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같은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에 따른 대표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대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소유자와의 관계: 주택의 소유자(납세의무자)와 어린이집 대표자와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어린이집 대표자가 주택의 소유자인 경우에는 "본인"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면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형제자매이거나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세대원"을 선택합니다.
다. 고유번호(부여일):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적고, 괄호 안에 부여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라. 종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국공립"을,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인 경우에는 "그 외"를 선택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0 년도)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3쪽 중 제3쪽)
2. 어린이집용 주택 명세
번호① 신고
구분
② 소재지③ 부동산
고유번호
④ 주택
유형
⑤ 어린이집 인가ㆍ위탁사항 등
어린이집 대표자(운영자)고유번호
(부여일)
운영
개시일
종류
성명주민등록
번호
소유자와의 관계
[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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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 ]본인
[ ]세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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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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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 ]본인
[ ]세대원
( . . .)( . . .)[ ]국공립
[ ]그 외
※ 이 서식은 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어린이집용 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2:3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