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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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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호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합산배제 임대주택 멸실ㆍ리모델링에 따른 임대기간 합산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기숙사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린이집용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시공자 대물변제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정부출연연구기관 보유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등록문화유산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4호노인복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송전설비 주변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매입권리부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주택의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공공건설ㆍ매입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장기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공항소음대책지역 매수청구 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세율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종합부동산세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종합부동산세 신고서(정기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계산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주택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종합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별도합산토지분 과세대상 물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계산명세서, 직전연도 종합부동산세상당액 계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종합부동산세 분납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허가, 불허가)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납부유예 허가 취소 통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주택)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주택)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종합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 재산세 변동분 종합부동산세 조정자료(별도합산토지) 통보명세서(조정 전, 조정 후)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재산세 부과자료(주택)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토지) 통보명세서, 재산세 부과자료(건축물) 통보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의견 조회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의견 회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조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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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6. 1. 2.>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
(앞쪽)
1. 신고인
납세
의무자
명칭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무소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세무
대리인
성명(상호)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생년월일전화번호
2.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 ※해당되는 곳에 √표를 기재합니다.
[ ] 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
[ ]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 ③「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 ]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⑤민간건설임대주택(2호 이상)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공공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만을 보유하는 임대사업자
[ ] ⑥주거지원 목적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는 자
[ ] ⑦종중(宗中)
[ ]해당없음(적용 취소하는 경우 선택)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 ※해당되는 곳에 √표를 기재하고, 고시번호·일자 등을 기재합니다.
⑧ 공익법인등
(① 선택 시)
공익
목적
[ ]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 ] ㉯ 그 밖의 경우(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익
법인
종류
[ ]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기능대학,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 사회복지법인
[ ] ㉳ 의료법인 및 의료기술협력단
[ ]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수령 단체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 고시·공고된 공익법인·단체
( 년 월 일 재정경제부고시·공고 제 - 호)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익목적 기부금 수령 단체( 년 월 일 재정경제부고시 제 - 호)
⑨ 공공주택사업자
(② 선택 시)
사업자
종류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 ] ㉯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법인
[ ] ㉰ 주택도시기금 또는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지정일㉱ 사업계획 승인일( 년 월 일)
⑩ 주택조합
(③ 선택 시)
종류[ ] ㉮ 지역주택조합 [ ] ㉯ 직장주택조합 [ ] ㉰ 리모델링주택조합
인가일㉱ 조합 설립인가일( 년 월 일)
⑪ 정비사업시행자
(④ 선택 시)
사업
종류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 ] ㉰ 조합 [ ] ㉱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경우(건설업자·등록사업자·신탁업자 등)
지정일㉲ 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년 월 일)
⑫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등
(⑤ 선택 시)
사업자
종류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 ㉯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민간건설임대주택 호수( )
㉲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년 월 일)
⑬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⑥ 선택 시)
단체 구분[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목적[ ] ㉰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인 경우
[ ] ㉱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 필요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인 경우
인가일㉲ 사회적기업 인증일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일(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취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⑦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
2. ⑧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합니다)
3. ⑨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4. ⑩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 인가필증 사본
5. ⑪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합인 경우 조합설립 인가필증 사본, 그 외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사본 등)
6. ⑫-㉮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7. ⑫-㉯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사본
8. ⑫-㉰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⑬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과 정관 또는 규약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최초로 법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법인 (세부)구분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 ⑦ 법인 구분: 법인의 유형 중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4. ⑤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
5. ⑦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체
6. ⑧ ∼ ⑬ 법인 세부 구분: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며,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⑨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 주택도시기금 또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초과)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일을 적습니다.
⑩ 주택조합: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적습니다.
⑪ 정비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 및 ㉯ 중 어느 하나, ㉰ 및 ㉱ 중 어느 하나를 각각 선택하고, ㉲에 해당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 조합: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 시행하는 경우 해당 조합(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선택 불가).
㉱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 시행하는 경우 또는 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
㉲ 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일을,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고시일)을 적습니다.
⑫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
㉱ 민간건설임대주택 호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호수를 적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를 선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적고, ㉯ 또는 ㉰를 선택한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을 적습니다.
⑬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 및 ㉯ 중 어느 하나, ㉰ 및 ㉱ 중 어느 하나를 각각 선택하고, ㉲에 해당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일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일: 사회적기업인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일을 적고,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일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부표] <개정 2025. 3. 21.>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갑)
(3쪽 중 제1쪽)
※ 이 서식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의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이 ⑧ "공익법인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또는 ⑬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1. 신고인
명칭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사무소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2.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 ※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 ① 공익법인등[ ]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3. 과세물건 사용 현황 명세 ※ ⑥ "입주자"는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적습니다.
번호③ 소재지④ 부동산 고유번호⑤ 사용 용도⑥ 입주자
성명주민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3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
① 공익법인등: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의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이 ⑧ "공익법인등"으로서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인 경우 선택합니다.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의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이 ⑬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 선택합니다.
2. ③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합니다)를 적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주택으로 적습니다.
3. ④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⑤ 사용 용도: 주택의 실제 사용 용도를 적습니다.

5. ⑥ 입주자: 2.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이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적으며, 설립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주택의 입주자(사회적기업등의 구성원, 취약계층 또는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이용자가 여러 명인 경우 1명만 선택하여 적습니다.
[예시] 교회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경우: "예배당"으로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을)
(3쪽 중 제3쪽)
3. 과세물건 사용 현황 명세 ※⑥ "주택 이용자"는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적습니다.
번호③ 소재지④ 부동산 고유번호⑤ 사용 용도⑥ 입주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이 서식은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갑)의 과세물건 사용 현황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