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6. 1. 2.> | ||||||
|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 | ||||||
| (앞쪽) | ||||||
| 1. 신고인 | ||||||
| 납세 의무자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사무소 |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세무 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2.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 ※해당되는 곳에 √표를 기재합니다. | ||||||
| [ ] 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등 | |||||
| [ ] ②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
| [ ] ③ |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 | |||||
| [ ] ④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 |||||
| [ ] ⑤ | 민간건설임대주택(2호 이상)과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준용하는 주택,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주택, 공공임대주택 및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만을 보유하는 임대사업자 | |||||
| [ ] ⑥ | 주거지원 목적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설립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하는 자 | |||||
| [ ] ⑦ | 종중(宗中) | |||||
| [ ] | 해당없음(적용 취소하는 경우 선택) | |||||
|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 ※해당되는 곳에 √표를 기재하고, 고시번호·일자 등을 기재합니다. | ||||||
| ⑧ 공익법인등 (① 선택 시) | 공익 목적 | [ ]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 ] ㉯ 그 밖의 경우(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의 사업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 ||||
| 공익 법인 종류 | [ ] ㉰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기능대학,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 사회복지법인 [ ] ㉳ 의료법인 및 의료기술협력단 [ ]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수령 단체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지정 고시·공고된 공익법인·단체 ( 년 월 일 재정경제부고시·공고 제 - 호)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지정 고시된 공익목적 기부금 수령 단체( 년 월 일 재정경제부고시 제 - 호) | |||||
| ⑨ 공공주택사업자 (② 선택 시) | 사업자 종류 | [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기관 [ ] ㉯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법인 [ ] ㉰ 주택도시기금 또는 ㉮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 ||||
| 지정일 | ㉱ 사업계획 승인일( 년 월 일) | |||||
| ⑩ 주택조합 (③ 선택 시) | 종류 | [ ] ㉮ 지역주택조합 [ ] ㉯ 직장주택조합 [ ] ㉰ 리모델링주택조합 | ||||
| 인가일 | ㉱ 조합 설립인가일( 년 월 일) | |||||
| ⑪ 정비사업시행자 (④ 선택 시) | 사업 종류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
| 시행자 | [ ] ㉰ 조합 [ ] ㉱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경우(건설업자·등록사업자·신탁업자 등) | |||||
| 지정일 | ㉲ 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년 월 일) | |||||
| ⑫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등 (⑤ 선택 시) | 사업자 종류 |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 ] ㉯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 | ||||
| 지정일 | ㉱ 민간건설임대주택 호수( ) ㉲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년 월 일) | |||||
| ⑬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⑥ 선택 시) | 단체 구분 | [ ]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 ]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
| 설립 목적 | [ ] ㉰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구성원의 주택 공동 사용인 경우 [ ] ㉱ 정관 또는 규약상의 설립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이나 「주거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주거지원 필요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인 경우 | |||||
| 인가일 | ㉲ 사회적기업 인증일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일(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뒤쪽) | ||||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취소)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 서류 | 1. ⑦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사본 2. ⑧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합니다) 3. ⑨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4. ⑩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제8항에 따른 주택조합 설립 인가필증 사본 5. ⑪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조합인 경우 조합설립 인가필증 사본, 그 외의 경우 사업시행계획 인가서 사본 등) 6. ⑫-㉮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 7. ⑫-㉯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 사본 8. ⑫-㉰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제4항 또는 제31조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9. ⑬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은 사회적기업 인증서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사본과 정관 또는 규약 사본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 |||
| 작성방법 | ||||
| ※ 이 서식은 최초로 법인 일반 누진세율 적용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법인 (세부)구분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관리번호를 적지 않고 생년월일란에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 ⑦ 법인 구분: 법인의 유형 중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4. ⑤ 민간건설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나.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다.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주택 5. ⑦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체 6. ⑧ ∼ ⑬ 법인 세부 구분: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작성하며,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⑨ 공공주택사업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 주택도시기금 또는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초과)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포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서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일을 적습니다. ⑩ 주택조합: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조합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해당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을 적습니다. ⑪ 정비사업시행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하며, ㉮ 및 ㉯ 중 어느 하나, ㉰ 및 ㉱ 중 어느 하나를 각각 선택하고, ㉲에 해당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 조합: 조합이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 시행하는 경우 해당 조합(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선택 불가). ㉱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거나 공동 시행하는 경우 또는 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 ㉲ 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인가일을,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지정개발자로 지정되어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지정·고시일)을 적습니다. ⑫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 ㉱ 민간건설임대주택 호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호수를 적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를 선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적고, ㉯ 또는 ㉰를 선택한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을 적습니다. ⑬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 및 ㉯ 중 어느 하나, ㉰ 및 ㉱ 중 어느 하나를 각각 선택하고, ㉲에 해당하는 날짜를 적습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일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일: 사회적기업인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일을 적고,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일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부표] <개정 2025. 3. 21.> | |||||||
|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갑) | |||||||
| (3쪽 중 제1쪽) | |||||||
| ※ 이 서식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의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이 ⑧ "공익법인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 또는 ⑬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 |||||||
| 1. 신고인 | |||||||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 사무소 | 법인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
| 2.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 ※해당되는 곳에 √표 기재 | |||||||
| [ ] ① 공익법인등 | [ ]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 ||||||
| 3. 과세물건 사용 현황 명세 ※ ⑥ "입주자"는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적습니다. | |||||||
| 번호 | ③ 소재지 | ④ 부동산 고유번호 | ⑤ 사용 용도 | ⑥ 입주자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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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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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 12 | |||||||
| 13 | |||||||
| 14 | |||||||
| 15 | |||||||
| 16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3쪽 중 제2쪽) | |
| 작성방법 | |
| 1.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 ① 공익법인등: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의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이 ⑧ "공익법인등"으로서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인 경우 선택합니다.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변경)신고서[별지 제28호서식]의 3.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세부 구분이 ⑬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 선택합니다. 2. ③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합니다)를 적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주택으로 적습니다. 3. ④ 부동산고유번호: 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⑤ 사용 용도: 주택의 실제 사용 용도를 적습니다. 5. ⑥ 입주자: 2.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구분이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적으며, 설립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주택의 입주자(사회적기업등의 구성원, 취약계층 또는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이용자가 여러 명인 경우 1명만 선택하여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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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을) | |||||
| (3쪽 중 제3쪽) | |||||
| 3. 과세물건 사용 현황 명세 ※⑥ "주택 이용자"는 ② "주거지원형 사회적기업등"인 경우만 적습니다. | |||||
| 번호 | ③ 소재지 | ④ 부동산 고유번호 | ⑤ 사용 용도 | ⑥ 입주자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이 서식은 과세대상 주택의 고유목적 사용 현황 명세서(갑)의 과세물건 사용 현황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0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