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47건 · 보관 44건 · 미완 3건
서식 제11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2호삭제 <2026. 3. 20.>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26. 3. 20.>삭제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2026. 3. 20.> | ||||||||||||
| (20 년도)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 ||||||||||||
| (3쪽 중 제1쪽) | ||||||||||||
| 1. 신고인 | ||||||||||||
| 납세 의무자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무소 |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세무 대리인 | 성명(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관리번호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2. 합산배제 유형 ※해당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 ||||||||||||
| ① 취득기간 | [ ] 2024년 3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명세 | ||||||||||||
| 번호 | ② 신고 구분 | ③ 소재지 | ④ 부동산고유번호 | ⑤ 취득일 | ⑥ 매매계약일 | |||||||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6호에 따른 위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를 (변동)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고 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3쪽 중 제2쪽) |
| 작성방법 |
| ※ 이 서식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6호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관리번호란: 「세무사법」 제6조 또는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 시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생년월일란: 관리번호가 없는 경우에만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고ㆍ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세무사 등)의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3. ① 취득기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4년 3월 28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표시를 합니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의 요건을 갖출 것 3)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 이후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을 것 4. ②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삭제"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 중 변경사항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정정"을, 변경사항이 없는 주택의 경우에는 "기신고"를 적습니다. 5. ③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동·호수 포함)를 적습니다. 6. ④ 부동산고유번호:주택의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에 따른 부동산고유번호를 적습니다. 부동산고유번호가 없는 경우로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경우에는 "무허가"로 적고,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소유권보존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보존등기 전"으로 적습니다. ※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른쪽 상단에 기재된 고유번호 14자리 숫자(0000-0000-000000)를 말하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간편검색"을 통해 주택의 소재지를 검색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⑤ 취득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취득일을 적습니다. 8. ⑥ 매매계약일: ⑤ 취득일이 "① 취득기간"의 종료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을 적습니다. |
| (20 년도)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 |||||
| (3쪽 중 제3쪽) | |||||
|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명세 | |||||
| 번호 | ② 신고 구분 | ③ 소재지 | ④ 부동산고유번호 | ⑤ 취득일 | ⑥ 매매계약일 |
| ※ 이 서식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미분양주택 명세란이 부족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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