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7.20.> | |||||||||||||||||||||||||||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개인묘지 | 소재지 | 지번 | 지목 | ||||||||||||||||||||||||
| 면 적 | 합장여부 | [ ] 예 [ ] 아니오 | 합장내용 | ||||||||||||||||||||||||
| 분묘형태 | [ ] 봉분 [ ] 평분 [ ] 평장 | ||||||||||||||||||||||||||
| 설치연월일 | . . . | 시설물 설치 | [ ]비석 [ ]상석 [ ]기타 석물 [ ]없음 | ||||||||||||||||||||||||
| 설치변경 | 설치변경연월일 | . . . | |||||||||||||||||||||||||
| 설치변경사유 | [ ] 면적 [ ] 시설물 설치 [ ] 분묘 형태 | ||||||||||||||||||||||||||
| 설치변경의 구체적내용 | |||||||||||||||||||||||||||
| 사망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사망연월일 | . . . | ||||||||||||||||||||||||
| 설치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사망자와의관계 | |||||||||||||||||||||||||
| 관리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사망자와의관계 | |||||||||||||||||||||||||
|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 소 | (전화 : ) | 사망자와의관계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제 호 | |||||||||||||||||||||||||||
|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 |||||||||||||||||||||||||||
| 소 재 지 | |||||||||||||||||||||||||||
| 면 적 | 설치(변경)연월일 | . . . | |||||||||||||||||||||||||
| 설치(변경)내용 | |||||||||||||||||||||||||||
| 사망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사망자와의 관계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평면도 2.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 |||||||||
| 처리 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결 재 | ||||||||||
| ▼ | ||||||||||
| 신고증명서 발급 | ◀ |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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