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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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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제15조제4항 및 제2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1호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죽은 태아(매장, 화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설치(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묘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설치ㆍ조성허가(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체, 죽은 태아, 개장유골)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가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거래명세서(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용, 장례식장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장사시설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장례식장(영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장례지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8현장실습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9장례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0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2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3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4장례지도사 교육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 관리ㆍ운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별표 제1호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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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5.7.20.>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

1.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는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신약품처리실은 실내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약품보관실은 환기가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약품처리를 할 수 없다.
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나. 다음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약품처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1) 약품처리를 할 경우 질병의 감염·확산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4. 약품처리로 인하여 시신을 손상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5. 시신에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약사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신의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7. 시신의 약품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9. 장례식장영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26호서식의 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관리·운영부를 기록·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고 갖춰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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