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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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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제15조제4항 및 제2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1호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죽은 태아(매장, 화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설치(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묘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설치ㆍ조성허가(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체, 죽은 태아, 개장유골)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가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거래명세서(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용, 장례식장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장사시설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장례식장(영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장례지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8현장실습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9장례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0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2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3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4장례지도사 교육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 관리ㆍ운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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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2. 2. 11.>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2.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이전명령ㆍ개수명령으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로,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가. 사설묘지 설치자 등
위반행위근거
법령
행정 처분 기준
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
1)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법 제31조제1호이전명령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
2)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법 제31조제1호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3)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31조제1호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법 제31조제1호이전명령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
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31조제1호개수명령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법 제31조제2호
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시설폐쇄---
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7)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한 때법 제31조제2호개수명령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
8)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법 제31조제2호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법 제31조제2호이전명령시설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
10) 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법 제31조제3호이전명령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 또는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
11)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법 제31조제3호
가)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이전명령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시설폐쇄-
나)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12)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제3호개수 또는 이전명령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법 제31조제3호이전명령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법 제31조제4호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한 경우법 제31조제4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16) 법 제24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법 제31조제4호의3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17) 법 제24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한 경우법 제31조제4호의3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2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18)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4호의4업무정지 7일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
1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법 제31조제5호업무정지 15일업무정지 1개월업무정지 3개월업무정지 6개월
나. 장례식장영업자
위반행위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달리 시설ㆍ설비 또는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장례식장을 설치ㆍ운영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2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게시ㆍ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ㆍ등록을 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4) 법 제29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 또는 사용을 강요하여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5)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6)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2항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7) 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2항영업
정지
7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8)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장례식장을 운영한 경우법 제32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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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3: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