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6. 8. 30.> | |||||||||||||||||||||||||
|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소재지 | 지 목 | ||||||||||||||||||||||||
| 면 적 | 조성연월일 | . . . | |||||||||||||||||||||||
| 자연장 형태 | [ ] 수목 [ ] 화초 [ ] 잔디 [ ] 수목장림 [ ] 기타 | ||||||||||||||||||||||||
| 조성변경 | 변경연월일 | ||||||||||||||||||||||||
| 변경사유 | [ ]면적 [ ]조성ㆍ관리인 | ||||||||||||||||||||||||
| 변경의 구체적 내용 | |||||||||||||||||||||||||
| 사망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사망연월일 | ||||||||||||||||||||||||
| 조성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사망자와의 관계 | ||||||||||||||||||||||||
| 관리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사망자와의 관계 | ||||||||||||||||||||||||
|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사망자와의 관계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 ||||||||||||||||||||||||
| 제 호 | |||||||||||||||||||||||||
|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 |||||||||||||||||||||||||
| 소 재 지 | |||||||||||||||||||||||||
| 면 적 | 조성(변경)연월일 | . . . | |||||||||||||||||||||||
| 조성(변경)내용 | |||||||||||||||||||||||||
| 사망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신고인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사망자와의 관계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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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평면도 2. 개인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3.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조성자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과 변경도면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지적도 및 임야도 | |||||||||
| 처리 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고서 작성 | ▶ | 접 수 | ||||||||
| ▼ | ||||||||||
| 검 토 | ||||||||||
| ▼ | ||||||||||
| 결 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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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증명서 발급 | ◀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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