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 <개정 2019. 12. 27.> | ||||||||||||||||||||
| 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생년월일 | ||||||||||||||||||
| 주소 | ||||||||||||||||||||
| 명칭 | 신고번호 / 영업개시일 | |||||||||||||||||||
| 소재지 | ||||||||||||||||||||
| 폐업일 | ||||||||||||||||||||
| 폐업사유 | ||||||||||||||||||||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분실사유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참고사항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세무서로 송부)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도, 시ㆍ군ㆍ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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