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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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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제15조제4항 및 제2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1호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죽은 태아(매장, 화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설치(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묘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설치ㆍ조성허가(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체, 죽은 태아, 개장유골)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가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거래명세서(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용, 장례식장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장사시설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장례식장(영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장례지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8현장실습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9장례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0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2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3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4장례지도사 교육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 관리ㆍ운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별표 제3호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9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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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9 관련)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
강의실ㆍ사무실1)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의 합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강의실은 이론강의 전용강의실과 실기연습 전용강의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병행할 수 있는 통합강의실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교구 보관시설강의 및 실기에 필요한 교구를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시설「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경보시설과 비상구를 갖추어야 한다.
그 밖의 시설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학습교구 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영좌용품, 상주용품은 10명당 1세트를 갖출 것
1) 수시용품: 수시복, 수시포, 시상판 등
2) 염습용품: 수의 등
3) 입관용품: 관, 관보, 결관바 등
4) 영좌용품: 영정, 교의 등
5) 상주용품: 남상복, 여상복, 두건, 완장 등
6) 그 밖의 용품: 조등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3. 인력기준
구분수자격기준
교육기관의 장1명장사 또는 교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교수
요원
전임교육인원
40명당
1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또는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ㆍ대학교에서 장례지도 관련 학과의 과목(교양과목은 제외한다)을 1년 이상 강의하고 있거나 2년 이상 강의했던 사람
나.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장례 관련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외래필요한
수
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전임교수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비고
1. 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교육기관의 장과 전임교원은 구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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