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9 관련) | ||||
| 1. 시설기준 가. 시설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 | ||||
| 강의실ㆍ사무실 | 1) 강의실과 사무실의 연면적의 합은 80㎡ 이상이어야 한다. 2) 강의실은 이론강의 전용강의실과 실기연습 전용강의실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병행할 수 있는 통합강의실을 갖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 교구 보관시설 | 강의 및 실기에 필요한 교구를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 소방시설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경보시설과 비상구를 갖추어야 한다. | |||
| 그 밖의 시설 |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 및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
| 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
| 2. 학습교구 기준 가.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2개 이상 갖추어야 한다. 나.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영좌용품, 상주용품은 10명당 1세트를 갖출 것 1) 수시용품: 수시복, 수시포, 시상판 등 2) 염습용품: 수의 등 3) 입관용품: 관, 관보, 결관바 등 4) 영좌용품: 영정, 교의 등 5) 상주용품: 남상복, 여상복, 두건, 완장 등 6) 그 밖의 용품: 조등 등 다.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출 것 | ||||
| 3. 인력기준 | ||||
| 구분 | 수 | 자격기준 | ||
| 교육기관의 장 | 1명 | 장사 또는 교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 | ||
| 교수 요원 | 전임 | 교육인원 40명당 1명 이상 |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 또는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학ㆍ대학교에서 장례지도 관련 학과의 과목(교양과목은 제외한다)을 1년 이상 강의하고 있거나 2년 이상 강의했던 사람 나.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다. 장례, 보건학, 법학 등 관련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라.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장례 관련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
| 외래 | 필요한 수 | 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장례지도사로서 해당 분야의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전임교수요원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 비고 1. 과목 또는 교육내용별 교수요원의 자격기준과 업무경력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교육기관의 장과 전임교원은 구분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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