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7제1항 관련) | ||||||||||||
| 1. 교육과정의 구분과 그 내용 가. 표준교육과정 1)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표준교육과정의 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 ||||||||||||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세부내용 | 교육시간 | ||||||||
| 이론 | 실기 | |||||||||||
| 장례상담 | 유족상담 | 상담방법이해 상담기법과 대화방법 실제 | 4 | 4 | ||||||||
| 장례상담 절차 | 장례절차(일반/종교별 등) 계약상담 및 진행 장례용품 안내 및 상담 | 8 | 8 | |||||||||
| 장사시설 관리 | 장사시설 | 시설의 종류 및 정의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장사시설의 기능 및 역할 | 6 | |||||||||
| 장례식장 실무 |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관리 장례식장 실무 이해 | 4 | 4 | |||||||||
| 이론강의 (150시간) / 실기연습 (100시간) | 위생관리 |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 적출물, 폐기물 처리관리 소독제의 특성 및 사용방법 안치염습실 위생관리 및 소독 안치염습실 관련 장비 및 기구의 사용법 및 소독방법 | 6 | 8 | |||||||
| 시신의 위생관리 | 인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사후 변화과정 시신 관련 각종 질병감염 방지 및 위생적 시신처리 방법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이해 감염물질 및 위해물질 대처방안 | 8 | 12 | |||||||||
| 염습 및 장법실습 | 수시 및 염습 | 수시절차 및 방법 염습절차 및 방법 | 5 | 30 | ||||||||
| 발인 및 운구 | 운구절차 및 방법 운구 및 종교에 따른 장례행렬 준비 | 5 | 16 | |||||||||
| 공중 보건 | 총론 | 공중보건의 개념 | 4 | |||||||||
| 건강과 질병 | 역학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산업보건 및 직업성 질환 | 8 | ||||||||||
| 예방대책 |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관리 종사자의 질병예방대책 | 10 | ||||||||||
| 장례학 개론 | 장례의 의미와 기능 | 장례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 장례의 역사적 변천 | 8 | |||||||||
| 상장제의례 이해 | 전통상제의례 현대 장례의 이해와 절차 종교별 장례와 제례 | 15 | ||||||||||
| 상장의례의 실제 | 상장의례 실습 종교별 상장의례 안내 | 6 | ||||||||||
| 종사자 직업윤리 | 직업윤리 종사자의 역할 및 자세 | 4 | ||||||||||
| 장사관련 법규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 25 | ||||||||||
| 장사법규 | 그 밖의 관련 법규 안내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규 소개 | 12 | |||||||||
| 장사행정 | 장사행정절차 | 장사제도 등 행정안내 장사관련 전문용어 | 10 | |||||||||
| 장사행정실제 | 인터넷 화장예약 방법 등 안내 사고사 및 무연고 시신처리 행정실습 | 8 | 12 | |||||||||
| 소계 | ① 150 | ② 100 | ||||||||||
| 현장실습 (50시간) | 장례식장실습 | 장례상담 및 장사행정 염습 및 입관 등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례지도, 빈소설치 등 | 50 | |||||||||
| 소계 | ③ 50 | |||||||||||
| 총계(① + ② + ③) | 300 | |||||||||||
| 비고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중 대학등의 경우에는 강의하는 과목명과 위 표의 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과목으로 인정한다. 2. 같은 과목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대학등이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신고할 당시 재학 중인 사람이 신고 전에 대학등에서 위 표의 표준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 나. 전공자 교육과정 1) 전공자 교육과정은 2012년 8월 5일 이전에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장사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2) 전공자 교육과정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전공자 교육과정의 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 ||||||||||||
| 구분 | 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 이론 | 실기 | |||||||||||
| 이론강의 (25시간) / 실기연습 (17시간) | 장례상담 | 유족상담 | 1 | 1 | ||||||||
| 장례상담 절차 | 1 | |||||||||||
| 장사시설 관리 | 장사시설 | 1 | ||||||||||
| 장례식장 실무 | ||||||||||||
| 위생관리 | 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 | 1 | 2 | |||||||||
| 시신의 위생관리 | 1 | 2 | ||||||||||
| 염습 및 장법실습 | 수시 및 염습 | 2 | 5 | |||||||||
| 발인 및 운구 | 1 | 2 | ||||||||||
| 공중보건 | 총론 | 1 | ||||||||||
| 건강과 질병 | 2 | |||||||||||
| 예방대책 | 2 | |||||||||||
| 장례학개론 | 장례의 의미와 기능 | 1 | ||||||||||
| 상장제의례 이해 | 1 | |||||||||||
| 상장의례의 실제 | 2 | |||||||||||
| 종사자 직업윤리 | 2 | |||||||||||
| 장사법규 | 장사관련 법규 | 2 | ||||||||||
| 그 밖의 관련 법규 소개 | 2 | |||||||||||
| 장사행정 | 장사행정절차 | 2 | ||||||||||
| 장사행정실제 | 2 | 3 | ||||||||||
| 소계 | ① 25 | ② 17 | ||||||||||
| 현장실습 (8시간) | 장례식장실습 | 8 | ||||||||||
| 소계 | ③ 8 | |||||||||||
| 총계(① + ② + ③) | 50 | |||||||||||
| 비고 1.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2. 장례지도 관련 학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1회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마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과 동일한 시ㆍ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영업 중인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및 현장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
| 3. 평가 가.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1)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의 평가는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의 교육을 마친 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실시한다. 2)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3)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현장실습 1) 현장실습 평가는 현장실습을 마친 후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시한다. 2) 현장실습 평가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수 1명과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 3) 현장실습 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수 1명과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4) 다음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현장실습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 ||||||||||||
|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 | 점수 | 점수 계 | |||||||||
| 수시(收屍) 등 | 시신수습에 대한 절차 및 위생처리 적정 시신 안치온도 수시 관련 용어 및 용품 사망자 발생에 따른 행정서류 확인 사항 사망자 인적사항 확인(신체 특이점 등) 사망자 유족 확인 및 안내(전염병 안내 등) | 30점 10점 10점 20점 15점 15점 | 100점 | |||||||||
| 염습 및 입관 등 | 염습 및 입관 시신위생처리 등 시신실ㆍ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관리 법령에 따른 시신위생관리 염습 및 입관 용어 및 용품 염습 및 입관의 시행 전ㆍ후 유족확인 감염 및 안전보호장치 착용 여부 | 5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 100점 | |||||||||
| 빈소 설치 등 | 영정, 신위 설치 등 제단 꽃, 향로, 헌화대 등 설치 빈소설치 용어 및 용품 지방, 명정, 축문, 부고장 작성 일정별 제사상 안내 등 | 25점 25점 20점 20점 10점 | 100점 | |||||||||
| 장례상담 및 장례행정 등 | 장례 상담(매ㆍ화장, 봉안 및 자연장) 화장예약(e-하늘장사정보 시스템) 장례행정절차 유가족 의례지도 및 위로 등 | 25점 25점 25점 25점 | 100점 | |||||||||
| 소 계 | 400점 | |||||||||||
| 다. 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 불합격자 가)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만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2차 평가는 재교육 없이 실시한다. 다) 2차 평가를 받은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현장실습 평가 불합격자 가) 일정시간 재교육 후 불합격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 4. 수료기준 교육 대상자가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100분의 90 이상 출석하고, 제3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
| 5. 교육실시 후 조치 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의 모든 평가내용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장례지도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교육과정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과 현장실습기관은 함께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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