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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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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제15조제4항 및 제2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1호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죽은 태아(매장, 화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설치(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묘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설치ㆍ조성허가(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체, 죽은 태아, 개장유골)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가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거래명세서(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용, 장례식장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장사시설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장례식장(영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장례지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8현장실습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9장례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0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2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3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4장례지도사 교육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 관리ㆍ운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별표 제2호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7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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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7제1항 관련)
1. 교육과정의 구분과 그 내용
가. 표준교육과정
1)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표준교육과정의 과목,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과목교육내용세부내용교육시간
이론실기
장례상담유족상담상담방법이해
상담기법과 대화방법 실제
44
장례상담 절차장례절차(일반/종교별 등)
계약상담 및 진행
장례용품 안내 및 상담
88
장사시설
관리
장사시설시설의 종류 및 정의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장사시설의 기능 및 역할
6
장례식장 실무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관리
장례식장 실무 이해
44
이론강의
(150시간)
/
실기연습
(100시간)
위생관리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적출물, 폐기물 처리관리
소독제의 특성 및 사용방법
안치염습실 위생관리 및 소독
안치염습실 관련 장비 및 기구의 사용법 및 소독방법
68
시신의 위생관리인체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사후 변화과정
시신 관련 각종 질병감염 방지 및 위생적 시신처리 방법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이해
감염물질 및 위해물질 대처방안
812
염습 및 장법실습수시 및 염습수시절차 및 방법
염습절차 및 방법
530
발인 및 운구운구절차 및 방법
운구 및 종교에 따른 장례행렬 준비
516
공중
보건
총론공중보건의 개념4
건강과 질병역학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산업보건 및 직업성 질환
8
예방대책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환관리
종사자의 질병예방대책
10
장례학
개론
장례의 의미와 기능장례의 의미와 사회적 기능
장례의 역사적 변천
8
상장제의례 이해전통상제의례
현대 장례의 이해와 절차
종교별 장례와 제례
15
상장의례의 실제상장의례 실습
종교별 상장의례 안내
6
종사자 직업윤리직업윤리
종사자의 역할 및 자세
4
장사관련 법규「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25
장사법규그 밖의 관련 법규 안내「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규 소개
12
장사행정장사행정절차장사제도 등 행정안내
장사관련 전문용어
10
장사행정실제인터넷 화장예약 방법 등 안내
사고사 및 무연고 시신처리 행정실습
812
소계① 150② 100
현장실습
(50시간)
장례식장실습장례상담 및 장사행정
염습 및 입관 등
시신의 위생적 관리
의례지도, 빈소설치 등
50
소계③ 50
총계(① + ② + ③)300
비고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중 대학등의 경우에는 강의하는 과목명과 위 표의 과목명이 다르더라도 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과목으로 인정한다.
2. 같은 과목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3. 대학등이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으로 신고할 당시 재학 중인 사람이 신고 전에 대학등에서 위 표의 표준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나. 전공자 교육과정
1) 전공자 교육과정은 2012년 8월 5일 이전에 대학등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장사업무에 관한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한다.
2) 전공자 교육과정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3) 전공자 교육과정의 과목 및 교육시간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과목교육내용교육시간
이론실기
이론강의
(25시간)
/
실기연습
(17시간)
장례상담유족상담11
장례상담 절차1
장사시설 관리장사시설1
장례식장 실무
위생관리관리실 및 장비기구 위생관리12
시신의 위생관리12
염습 및 장법실습수시 및 염습25
발인 및 운구12
공중보건총론1
건강과 질병2
예방대책2
장례학개론장례의 의미와 기능1
상장제의례 이해1
상장의례의 실제2
종사자 직업윤리2
장사법규장사관련 법규2
그 밖의 관련 법규 소개2
장사행정장사행정절차2
장사행정실제23
소계① 25② 17
현장실습
(8시간)
장례식장실습8
소계③ 8
총계(① + ② + ③)50
비고
1. 교육내용의 세부내용은 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2. 장례지도 관련 학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교육과정 운영기준
가. 실기연습의 1회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현장실습은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은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을 마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위하여 장례지도사 교육기관과 동일한 시ㆍ도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3)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현장실습기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영업 중인 장례식장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및 현장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가
가.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1)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의 평가는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의 교육을 마친 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실시한다.
2)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3)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현장실습
1) 현장실습 평가는 현장실습을 마친 후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시한다.
2) 현장실습 평가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수 1명과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 1명이 공동으로 한다.
3) 현장실습 평가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 또는 교수 1명과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지도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4) 다음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현장실습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평가항목세부 평가항목점수점수 계
수시(收屍) 등시신수습에 대한 절차 및 위생처리
적정 시신 안치온도
수시 관련 용어 및 용품
사망자 발생에 따른 행정서류 확인 사항
사망자 인적사항 확인(신체 특이점 등)
사망자 유족 확인 및 안내(전염병 안내 등)
30점
10점
10점
20점
15점
15점
100점
염습 및 입관 등염습 및 입관 시신위생처리 등
시신실ㆍ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의 관리
법령에 따른 시신위생관리
염습 및 입관 용어 및 용품
염습 및 입관의 시행 전ㆍ후 유족확인
감염 및 안전보호장치 착용 여부
5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0점
빈소 설치 등영정, 신위 설치 등
제단 꽃, 향로, 헌화대 등 설치
빈소설치 용어 및 용품
지방, 명정, 축문, 부고장 작성
일정별 제사상 안내 등
25점
25점
20점
20점
10점
100점
장례상담 및
장례행정 등
장례 상담(매ㆍ화장, 봉안 및 자연장)
화장예약(e-하늘장사정보 시스템)
장례행정절차
유가족 의례지도 및 위로 등
25점
25점
25점
25점
100점
소 계400점
다. 평가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
1) 이론강의 및 실기연습 평가 불합격자
가) 불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만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2차 평가는 재교육 없이 실시한다.
다) 2차 평가를 받은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 득점한 경우 평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현장실습 평가 불합격자
가) 일정시간 재교육 후 불합격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만 2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 현장실습기관은 현장실습 불합격자에게 재교육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재교육시간 등 그 밖에 현장실습 재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4. 수료기준
교육 대상자가 제1호에 따른 교육과정의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각각 100분의 90 이상 출석하고, 제3호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의 수료기준은 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교육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교육실시 후 조치
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이론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의 모든 평가내용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장은 장례지도사 교육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교육과정 수료증명서를 발급한다.
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과 현장실습기관은 함께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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