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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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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제15조제4항 및 제20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제20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례지도사 교육과정(제20조의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기준(제20조의9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1호시신ㆍ유골(매장, 화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죽은 태아(매장, 화장)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개장(신고서,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가족, 종중ㆍ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설치(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묘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설치ㆍ조성허가(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시체, 죽은 태아, 개장유골)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2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의3가족ㆍ종중ㆍ문중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종교단체, 법인)법인등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가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의2거래명세서(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용, 장례식장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장사시설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장례식장(영업,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장례지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8현장실습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9장례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0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2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3장례지도사 교육기관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14장례지도사 교육기관(휴업, 폐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행정처분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장례식장(시신약품처리실) 관리ㆍ운영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별표 제1호의3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제20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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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개정 2018. 6. 20.>
장례식장의 위생관리 기준 및 시설ㆍ설비ㆍ안전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제20조의2 관련)
1. 장례식장 시설ㆍ설비의 구분
가.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
나.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다.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편의시설
라. 비상재해 및 안전관리 시설

2. 위생관리 및 시설ㆍ설비 기준
가. 공통 기준
1) 장례식장은 적정한 채광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내ㆍ외장재를 사용하여 경건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설물은 방습ㆍ방충ㆍ환기, 냉ㆍ난방, 청소, 폐기물관리, 소독 및 살균 등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3) 진공청소기는 집수용과 집진용으로 구분하여 갖추어야 한다.
나. 장례식장의 시설ㆍ설비별 기준
1)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
가) 안치실과 염습실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시신약품처리실(약품보관시설을 포함한다), 참관실, 발인실 등을 둘 수 있다.
나)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ㆍ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시신 보관용 냉동ㆍ냉장설비(이하 "안치 냉장고"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고,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보관하기 위한 1인용 안치 냉장고 2개 이상을 별도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위의 설비 외에 무연고 시신 등을 보관하기 위한 안치 냉장고 2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다)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와 바이러스ㆍ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 등을 막기 위하여 4℃ 이하의 온도를 항상 유지하기 위한 비상용 발전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부로부터의 단전에 대비한 전기공급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라) 염습실은 시신을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혀서 입관하거나, 시신의 팔과 다리를 가지런히 하는 수시(收屍)를 행하는 장소로, 내부식성 소재로 만들어진 염습대와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시신약품처리실은 시신을 장기 보관하기 위하여 방부용 약품으로 처리를 하는 시설로, 그 내부에 시신으로부터 유출되는 혈액 등과 방부 약품 등을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바)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에서 사용한 설비 및 기구 등은 세척 후 소독하여야 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한 보관시설에 보관하고 의료폐기물은 종류별로 지정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담아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세탁물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사)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의 바닥은 내수성(耐水性)ㆍ내화학성(耐化學性) 재질이어야 하고, 문과 창문에 방충망 등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와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마련하며,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에는 유족과 문상객이 머무는 공간과 별도로 분리되어 가동되는 환기시설과 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 안치실과 염습실 및 시신약품처리실을 출입하면서 시신으로부터 질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장례식장영업자와 종사자는 출입하는 사람에게 미리 감염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시신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또한, 출입하는 사람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위생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하여야 한다.
2) 유족이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편의시설
가) 빈소(분향실과 접객실을 모두 포함한다)와 화장실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유족휴식실과 문상객 휴게실, 매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둘 수 있다.
나) 분향실은 유족이 고인의 영정이나 유골 등을 모셔 놓고 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제단 등 필요한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향, 초 등의 사용으로 인한 유해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접객실은 유족이 문상객에게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식탁 등을 갖추어야 하고,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라) 빈소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고인의 유족을 위하여 별도로 구분되는 예비용 빈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무연고 시신 등의 장례를 위한 예비용 빈소 1개 이상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은 유족과 문상객의 위생을 제고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2회 이상 청소 및 소독하여야 한다.
바) 유족휴식실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숙박업에 준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 문상객 휴게실, 매점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은 위생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아) 급수시설은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장례식장 내 취사시설 및 음식물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시설은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시설과 별도로 분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차) 장례지도사 등 시신을 다루는 작업을 했던 자는 작업 시 입었던 마스크, 위생복 등을 착용하고 접객실 또는 취사시설을 출입할 수 없다.
3)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시설 및 편의시설
가)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을 반드시 두어야 하고, 상담실과 장례용품 전시실 등을 둘 수 있다.
나) 유족과 상담할 경우에는 개인의 신분 보장을 위하여 별도로 구분된 시설을 활용하거나 사무실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상담하여야 하고, 그 시설 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가격표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다) 직원 휴게실에는 장례지도사 등이 염습, 수시 등을 마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상담실에는 화장시설 예약 등을 위하여 유족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상재해 및 안전관리 시설
가) 장례식장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갖추어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례식장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가스설비 및 「전기사업법」에 따른 적합한 전기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장례식장은 그 밖에 「건축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안전기준
가. 장례식장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장례식장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를 하며,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 장례식장영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장례식장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감염병환자로 인정되는 자(격리자 또는 의심자로서 개인위생 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다른 사람의 장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장례식장의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주를 한 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