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20조의11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 법 제29조의5 제1항제1호 | 자격취소 |
| 2. 법 제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29조의5 제1항제2호 | 자격취소 |
|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9조의5 제1항제3호 | |
| 가.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나. 1회 대여한 경우 다.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자격취소 자격정지 6개월 자격취소 | |
| 4. 삭제 <2019. 12. 27.> | ||
| 비고: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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