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18. 6. 20.> |
|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제15조제4항 및 제20조의3 관련) |
| 1.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된 가격과 등록된 가격은 항상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한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 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과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다.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라.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기준ㆍ방법 등 2. 장례식장영업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판 또는 푯말 등을 사용하여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된 가격과 등록된 가격은 항상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각종 행위별 수수료 나. 장례용품의 품목별 판매가격과 원산지 등 다. 유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 음료 등의 종류와 가격 라. 사업자번호, 대표자명, 관할행정기관 3. 가격표는 한글로 표시하되 필요한 경우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고,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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