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14서식] <개정 2018. 6. 20.> | |||||||||||||||||||||||||||||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 [ ] 휴업 [ ] 폐업 | 신고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고인 | 성명(대표자) | 법인명(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교육기관명 | 신고번호 | ||||||||||||||||||||||||||||
| 소재지 | |||||||||||||||||||||||||||||
| 휴업·폐업 예정일 | 휴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
| 폐업일 | 년 월 일 | ||||||||||||||||||||||||||||
| 휴업·폐업 사유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11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기관의 휴업·폐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도지사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없음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제출 | | 신고서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보 | |||||||||||||||||||||
| 신고인 | 시·도 (장사업무 담당부서) | 시·도 (장사업무 담당부서) | 시·도 (장사업무 담당부서)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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