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7.20.> | |||||||
| 제 호 | |||||||
| [ ] 화장시설 | 설치(변경)신고증명서 | ||||||
| [ ] 가족봉안당 | |||||||
| [ ] 종중ㆍ문중봉안당 | |||||||
| [ ] 종교단체봉안당 | |||||||
| [ ] 법인봉안당 | |||||||
| 소 재 지 | |||||||
| 면 적 | 설치기/구수 | / | |||||
| 설치변경내용 | |||||||
| 대 표 자 | 성 명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명) | ( )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 | |||
| 주 소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 주소) | ( ) | 전화번호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 전화번호) | (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210㎜×297㎜[백상지 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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