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5.7.20.> | |||||||||||||||
| 장사시설 폐지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2일 | |||||||||||
| 구 분 | [ ]개인 [ ]가족 [ ]종중ㆍ문중 [ ]종교단체 [ ]법인 | ||||||||||||||
| 시 설 종 류 | [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 ||||||||||||||
| 허가(신고)번호 | 허가(신고)연월일 | ||||||||||||||
| 시 설 명 | |||||||||||||||
| 소 재 지 | 전 화 번 호 | ||||||||||||||
| 설 치ㆍ조성자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 폐지 연월일 | |||||||||||||||
| 폐 지 사 유 | |||||||||||||||
| 폐 지 내 역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폐지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신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 | ||||||||||
| 검토 | ||||||||||
| ▼ | ||||||||||
| 통보 | ◀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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