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52건 · 보관 49건 · 미완 3건
별표 제6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7호삭제 <2015.7.20.>삭제
서식 제28호삭제 <2015.7.20.>삭제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12서식] <개정 2018. 6.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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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 ||||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 교육기관명: 소 재 지: 설치자(법인은 대표자): 교육기관의 장: (생년월일: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10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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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
| (뒤쪽) | ||
| 변경사항 | ||
| 변경일 | 변경내용 | 기록자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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