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폰: ) | |||||||||||||||
| 대상 자연유산 | 명 칭 | |||||||||||||||
| 종 류 | 수 량 | |||||||||||||||
| 소재지(보관 장소) | ||||||||||||||||
| 보호구역· 보호물 | ||||||||||||||||
| 당초 허가사항 | 허가번호 | 허가내용 | ||||||||||||||
| 변경사항 | ||||||||||||||||
| 변경사유 | ||||||||||||||||
|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 착 수 | |||||||||||||||
| 완 료 | ||||||||||||||||
| 그 밖의 사항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시·도)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접수 | ||||||||||||||||
| 시·군·구의 경우 | 통보 | |||||||||||||||||
| 시·도 |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 |||||||||||||||||
| 통보 | ||||||||||||||||||
| 통보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허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5: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