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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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서식 제3호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서, 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자연유산의 인문환경 및 현상ㆍ관리 상황
표 6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 요청서 | |||||||
| ※ 작성 방법 및 첨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쪽 중 제1쪽) | ||||||
| 자연유산 구분 | 지정 종류 | ||||||
| 유형/종목 | |||||||
| 대상 자연유산 현황 | 명칭 | 한글 | 한자 | ||||
| 영문 | |||||||
| 소재지 | |||||||
| 수량/크기 ※ 상세내용은 3쪽~5쪽 중 해당 쪽에 적습니다. | 해당 자연유산 | ||||||
| 보호구역 | |||||||
| 보호물 | |||||||
| 현재 용도/기능 | |||||||
| 소유자(단체) | 성명(명칭) | 전화번호 | |||||
| 주소 | |||||||
| 연혁/유래/특징 | |||||||
| 서식지/번식지/도래지/군락지/사육지 | |||||||
| 관리단체(안) | 단체명 | 대표자 | |||||
| 선정사유 | |||||||
|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지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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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6쪽 중 제2쪽) | ||
| 첨부서류 |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천연기념물ㆍ명승 등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도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자연유산의 연혁·특징, 서식지·번식지·도래지·군락지·사육지, 지정 가치ㆍ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자연유산 도면자료 5.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고증자료 6. 항공ㆍ위성사진 등 자연유산 사진자료 7. 자연유산(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ㆍ시설물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자연유산 보존·관리·활용계획 9.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0.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 위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할 때에는 아래 작성 방법 및 첨부 유의사항 제12호의 첨부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고, 첨부서류는 책자(컬러인쇄, 15부) 및 CD(1장)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작성 방법 및 첨부 유의사항 | ||
| 1. 지정 종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종류를 적습니다. 2. 유형/종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천연기념물의 지정기준 또는 별표 2의 명승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습니다. (예) 동물/동물군, 식물/노거수, 자연경관/산지 3. 명칭 가. 자연유산의 성격ㆍ유형 등 그 대표성ㆍ상징성을 나타내거나 일반에 널리 알려진 명칭을 부여합니다. 나. 순수한 고유 명칭만으로는 일반인이 해당 자연유산이나 소재 지역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유 명칭 앞에 행정구역명 또는 고유한 지명을 병기합니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자연유산 지정 명칭의 부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릅니다. 4. 소재지 가. 행정구역상의 소재지와 지번(地番)을 적습니다. 나.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숫자가 앞선 지번이나 가장 핵심구역으로 판단되는 지번을 대표 지번으로 적고 그 뒤에 ‘외’ 또는 ‘등’을 붙입니다. 5. 수량/크기: 해당 자연유산(지정구역), 보호구역 및 보호물을 종, 서식지·번식지·도재지·군락지, 건축물, 구조물 등으로 구분해 그 성격에 맞게 수량(개체 수 등) 및 크기(면적 등)를 적습니다. 6. 현재 용도/기능: 현재 쓰이고 있는 용도, 기능 및 역할 등을 적습니다. 7. 소유자(단체): 해당 자연유산(지정구역)의 소유자(단체)의 성명(명칭) 및 주소를 적습니다. 8. 연혁/유래/특징 가. 자연유산의 연혁, 유래 및 특징에 대해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나.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자연유산의 연혁ㆍ특징, 서식지·번식지·도재지·군락지·사육지,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9. 서식지/번식지/도래지/군락지/사육지 가. 자연유산의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 군락지 또는 사육지에 대해 중요 내용을 중심으로, 개조식(個條式)으로 간결하게 적습니다. 나.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자연유산의 연혁ㆍ특징, 서식지·번식지·도재지·군락지·사육지,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0. 관리단체(안):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자연유산의 관리단체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적습니다. 11.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지정기준에 비추어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간결하게 적고, 반드시 지정기준상의 근거 조항을 적시해야 합니다. 1)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중요한 고유성, 대표성, 희소성, 상징성, 자연미, 저명 인물 연관성 등) 2) 세계유산 지정 여부 및 다른 유사 자연유산과의 차별적 특징 등 나.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3. 자연유산의 연혁ㆍ특징, 서식지·번식지·도재지·군락지·사육지,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에 적습니다. 12. 첨부 유의사항 가. 첨부서류 제5호의 자연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는 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측자료, 문헌자료, 옛 사진자료, 탁본자료 등을 말합니다. 나. 첨부서류 제6호의 자연유산 사진자료는 항공 또는 위성사진, 원경, 근경, 전경, 세부현황 및 2,000×1,500 픽셀 이상의 디지털 파일을 말합니다. 다. 첨부서류 제7호의 자연유산(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ㆍ시설물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은 각각 위치도, 지적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수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축척 5백분의 1 이상 ∼ 1천5백분의 1 이하), 이미지파일 및 캐드 또는 셰이프(SHP)파일을 말합니다. 라. 첨부서류 제10호의 해당 자연유산 소유자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해당 종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증여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증명자료, 구입한 경우 매매사본 등 정당한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 ||
| (6쪽 중 제3쪽) | |||||||||||||||||||
| 자연유산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
| [ ] 자연유산이 종인 경우 (면적: ㎡) | |||||||||||||||||||
| 연번 | 명칭 | 수량 | 크기 | 소재지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
| 서식지/번식지/도재지/군락지 (토지면적)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 ) | |||||||||||||||||||
| ( ) | |||||||||||||||||||
| 계 | |||||||||||||||||||
| [ ] 자연유산이 토지인 경우(지정구역) (면적: ㎡) |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지정면적 (㎡)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계 | |||||||||||||||||||
| (6쪽 중 제4쪽) | ||||||||||||
| 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
| (면적: ㎡) | ||||||||||||
|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지정 면적(㎡)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설정근거 및 사유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계 | ||||||||||||
| (6쪽 중 제5쪽) | |||||||||||||
| 보호물 지정대상 및 범위 설정(안) | |||||||||||||
| (면적: ㎡) | |||||||||||||
| 연번 | 명칭 | 구조/ 형식/ 형태 | 크기/ 수량 | 토지면적 | 보호물 면적 | 소재지 /지번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 설정근거 및 사유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계 | |||||||||||||
| (6쪽 중 제6쪽) | ||
| 자연유산의 인문환경 및 현상ㆍ관리 상황 | ||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입지 및 역사 문화환경 | ||
| 현재의 보존 상태 및 보호·관리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 ||
| 보수·정비 및 행위허가 이력 | ||
| 부속시설물(주변) 현황 | ||
| 소재지 및 주변의 천연기념물등 분포 현황 | ||
| 그 밖의 사항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