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 보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보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동물치료소 | 명 칭 | 대표자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상 천연기념물 | 명 칭 | ||||||||||||||||||||||||
| 접 수 | 조난(질병 등)일 | 조난(질병 등)장소 | |||||||||||||||||||||||
| 조난(질병 등)원인 | 신 고 자 | ||||||||||||||||||||||||
| 조난(질병 등)상황 | |||||||||||||||||||||||||
| 완 치 | 완 치 일 | 방사장소 | |||||||||||||||||||||||
| 완치상황 | |||||||||||||||||||||||||
| 폐 사 | 폐 사 일 | 폐사장소 | |||||||||||||||||||||||
| 폐사원인 | |||||||||||||||||||||||||
| 치료경비 | 청구금액(원) | 치료내역 | |||||||||||||||||||||||
| 조치의견 | ※ 보고 내용별 조치계획 또는 처리의견 기재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치료결과를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치료한 동물의 사진 1부 2. 폐사진단서 및 처리의견서 각 1부(해당 동물이 폐사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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