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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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 [ ]멸실 [ ]유실 | |||||||||||||||
| 신고서 | ||||||||||||||||
| [ ]도난 [ ]훼손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고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자연유산의 명 칭 | ||||||||||||||||
| 암/수 | 연령 | 새끼[ ] 성체[ ] | ||||||||||||||
| 신고내용 | 사고 연월일 | |||||||||||||||
| 사고 장소 | 위치좌표 N ° ′ ″ E ° ′ ″ | |||||||||||||||
| 사고 원인 충 돌[ ] 찻길사고[ ] 질 병[ ] 굶 주 림[ ] 자 연 사[ ] 포 식[ ] 중 독[ ] 안 락 사[ ] 기 타[ ] | ||||||||||||||||
| 세부 사고 내용 | ||||||||||||||||
| 조치 내용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 ]멸실 [ ]유실 [ ]도난 [ ]훼손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관련 사진 1부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고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시 ㆍ 도 | 국 가 유 산 청 | |||||||||||||||
| 신 고 서 작 성 | ▶ | 접 수 | ▶ | 접 수 | ||||||||||||
| ▼ | ||||||||||||||||
| 임 시 적 조 치 | ||||||||||||||||
| ▼ | ||||||||||||||||
| 조 치 | ◀ | 조치사항 지시 | ||||||||||||||
| ▼ | ||||||||||||||||
| 도난: 관련 기관 협 조 요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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