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 [ ] 지정 [ ] 지정취소 | 통지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통지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동물치료소 | 치료소명 | 지정일 또는 취소일 | |||||||||||||
| 주 소 |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전자우편 | |||||||||||||||
| 수 의 사 | 성 명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면허번호 | 면 허 일 | ||||||||||||||
| 그 밖의 사항 (지정 또는 취소 사유)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의 [ ]지정 [ ]지정취소 사실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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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서 또는 취소 통지 공문 사본 1부 | 수수료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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