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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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 ||||
|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 포함)의 관리구역 반입 허가서 | ||||
| (앞쪽) | ||||
| 허가번호 | 호 | |||
| 허가 받는 자 | 성명(기관명) | |||
| 주소 | ||||
| 대상 천연기념물 | 유형 | 명칭 | ||
| 규격 | 수량 | |||
| 허가사항 | 개요 | |||
| 반입장소 | ||||
| 반입기간 | ||||
| 반입목적 | ||||
| 허가조건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 포함)의 관리구역 반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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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
|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동종(아종을 포함합니다)을 허가없이 관리구역으로 반입할 경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6조제3호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 ||||
| (뒤쪽) | ||
| 천연기념물과 동일한 종(아종 포함)의 관리구역 반입 허가 목록 | ||
| 명 칭 | 동물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명 칭 | 동물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명 칭 | 동물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명 칭 | 동물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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