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부검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 ||||||||||||||||||||||||||||||
| 신 고 인 | 성 명 | ||||||||||||||||||||||||||||||||
| 주 소 (전화번호: ) | |||||||||||||||||||||||||||||||||
| 대상 천연기념물 | 명 칭 | 수 량 | |||||||||||||||||||||||||||||||
| 소재지 (보관장소) | (전화번호: ) | ||||||||||||||||||||||||||||||||
| 폐사일 | 전자행정 멸실신고번호 | ||||||||||||||||||||||||||||||||
| 부검내용 | 착수일 | 완료일 | |||||||||||||||||||||||||||||||
| 장 소 | |||||||||||||||||||||||||||||||||
| 사 유 | |||||||||||||||||||||||||||||||||
| 결 과 | |||||||||||||||||||||||||||||||||
| 그 밖의 사항 | * 조치계획 등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사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의 부검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관련 사진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