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대상 자연유산 | 명 칭 | |||||||||||
| 종 류 | 수 량 | |||||||||||
| 소재지(보관 장소) | ||||||||||||
| 보호구역 ·보호물 | ||||||||||||
| 행위의 유형 | [ ] |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철거하는 행위 | ||||||||||
| [ ] | 포획·채취(치료목적의 행위는 제외합니다)·사육·도살·인공증식·인공복제·위치추적기부착·방사(구조·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 *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수입·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합니다. | |||||||||||
| [ ] |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증축·이축·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하는 행위 | |||||||||||
| [ ] |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
| [ ] |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땅파기·구멍뚫기·땅깎기·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 |||||||||||
| [ ] |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빛·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
| [ ] |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배출·투기하는 행위 | |||||||||||
| [ ] |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시키는 등의 행위 | |||||||||||
| [ ] | 토석·골재·광물 및 그 부산물·가공물을 채취·반입·반출·제거하는 행위 | |||||||||||
| [ ] |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 |||||||||||
| [ ] | 수질과 수온, 수량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 |||||||||||
| (뒤쪽) | ||||||||||
| [ ] |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
| [ ] |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담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 |||||||||
| [ ] |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의 신축, 개축 또는 증축이나 시설물의 설치 행위 | |||||||||
| [ ]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안내판, 경고판, 표지돌 또는 보호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 |||||||||
| [ ]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재지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
| [ ] | 수목의 가지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주기 등 수목에 대한 일반적 보호ㆍ관리 | |||||||||
| [ ] | 학술ㆍ연구 목적이나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묘목을 채취하는 행위 | |||||||||
|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나목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ㆍ표본 또는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 | |||||||||
| [ ] | 법 제17조제1항제2호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 [ ] |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
| 신청사항 | 위 치 | |||||||||
| 내 용 | ||||||||||
| 사 유 | ||||||||||
| 참고 사항 |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 |||||||||
|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 착수 | 소 요 경 비 | 원 | 재원 | ||||||
| 완료 | 그 밖 의 사 항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행위 계획서 1부 2. 위치도, 배치도 등 관련 도면 각 1부 3. 현장 사진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유하는 경우)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시·도)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 | 접수 | ||||||||||||||
| 시·군·구의 경우 | 통보 | |||||||||||||||||
| 시·도 |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 |||||||||||||||||
| 통보 | ||||||||||||||||||
| 통보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 |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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