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
| 허가사항 변경허가서 | ||||||||
| (앞쪽) | ||||||||
| 당초허가번호: | ||||||||
| 변경허가번호: | ||||||||
| 허가 받는 자 | 성 명 | |||||||
| 주 소 | ||||||||
| 대상 자연유산 | 종 류 | 명 칭 | ||||||
| 소재지(보관 장소) | ||||||||
| 허가내용 | 개 요 | |||||||
| 위 치 | ||||||||
| 기허가 내용 | ||||||||
| 변경허가 내용 | ||||||||
| 허가기간 | 당초기간 | |||||||
| 변경기간 | ||||||||
| 허가조건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사항의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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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
| 참고 사항 |
| 1. 이 허가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이므로 다른 법에 따른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 허가를 받고 허가받은 행위에 착수하거나 행위를 완료했을 때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15일 이내에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착수 및 완료 신고를 해야 합니다(신고기간 경과 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나.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5. 착수신고를 하지 않고 허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이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 중 매장유산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7. 허가를 받은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행위가 끝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8. 관계 법규와 위의 각 항을 준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및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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