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5일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상 자연유산 | 명 칭 | |||||||||||
| 종 류 | ||||||||||||
| 도래지 등 | ||||||||||||
| 포획ㆍ채취ㆍ반출 사유 | ||||||||||||
| 포획ㆍ채취ㆍ반출 부분 | 수 량 | |||||||||||
| 포획ㆍ채취ㆍ반출예정 연 월 일 | ||||||||||||
| 포획ㆍ채취ㆍ반출 방법 | 반출지 | |||||||||||
| 기 술 담 당 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재 반 입 여 부 | ||||||||||||
| 그 밖 의 사 항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ㆍ식물ㆍ광물의 포획ㆍ채취ㆍ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행위 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뒤쪽) | |||||||||||||||||||
| 처리 절차 | |||||||||||||||||||
|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및 시·도)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 | 접수 | |||||||||||||||
| 시·군·구의 경우 | 통보 | ||||||||||||||||||
| 시·도 |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 ||||||||||||||||||
| 통보 | |||||||||||||||||||
| 통보 | ◀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 |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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