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2. 14.>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공사의 | [ ] 착수 | 신고서 | ||||||||||||||||||||||||||||||||||||
| [ ] 완료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일 시ㆍ도 1일 | |||||||||||||||||||||||||||||||||||
| 신 고 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대 상 자연유산 | 명칭 | 종류 | ||||||||||||||||||||||||||||||||||||
| 소재지(보관 장소) | ||||||||||||||||||||||||||||||||||||||
| 보호구역ㆍ보호물 | ||||||||||||||||||||||||||||||||||||||
| 행 위 내 용 | 명칭 | |||||||||||||||||||||||||||||||||||||
| 내용 | ||||||||||||||||||||||||||||||||||||||
| 착 수 연 월 일 | . . . | 완료(예정) 연월일 . . . | ||||||||||||||||||||||||||||||||||||
| 허 가, 명 령 연 월 일 | 허가, 명령의 내용 | |||||||||||||||||||||||||||||||||||||
| 공 사 내 용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업 체 명 | 공 사 금 액 원 | ||||||||||||||||||||||||||||||||||||
| 감독자명 | ||||||||||||||||||||||||||||||||||||||
| 그 밖의 사 항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ㆍ제2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ㆍ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5호ㆍ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대한 행위ㆍ「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의 [ ]착수 [ ]완료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의 착수 또는 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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