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2. 14.>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 대상 자연유산 | 명 칭 | ||||||||||||||||||||||||||
| 종 류 | 수량 | ||||||||||||||||||||||||||
| 소재지(보관 장소) | |||||||||||||||||||||||||||
| 보호구역 ㆍ보호물 | |||||||||||||||||||||||||||
| 행위유형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기준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 ||||||||||||||||||||||||||
| [ ] | 자연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ㆍ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 ||||||||||||||||||||||||||
| [ ] | 자연유산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 ||||||||||||||||||||||||||
| [ ] | 자연유산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ㆍ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 ||||||||||||||||||||||||||
| [ ] |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 이상의 땅파기 행위 | ||||||||||||||||||||||||||
| [ ] |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
| [ ] | 자연유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ㆍ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행위 | ||||||||||||||||||||||||||
| [ ] | 자연유산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 ||||||||||||||||||||||||||
| [ ] | 자연유산이 서식ㆍ번식·도래·군락하는 지역에서 자연유산의 둥지나 알에 표시하거나 그 둥지나 알 또는 식물의 열매나 씨앗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
| 자연유산 외곽 경계의 외부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 |||||||||||||||||||||||||||
| [ ] | 국가유산청장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고시하는 행위 | ||||||||||||||||||||||||||
| 신청사항 | 위 치 | ||||||||||||||||||||||||||
| 내 용 | |||||||||||||||||||||||||||
| 사 유 | |||||||||||||||||||||||||||
| 참고사항 | ※ 신청 내용 외에 허가 여부 검토 시 참고할 수 있는 부대 상황, 신청 경위 등을 적습니다. | ||||||||||||||||||||||||||
| 착수 및 완료 예정 연월일 | 착수 | 소요경비 | 원 | 재원 | |||||||||||||||||||||||
| 완료 | 그 밖의 사항 | ||||||||||||||||||||||||||
| (뒤쪽)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행위 계획서 1부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다만,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의 건축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땅깎기ㆍ흙쌓기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시설물ㆍ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나.「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 신청 건축물의 경우: 배치도 및 대지 종단면도ㆍ횡단면도 3. 현장 사진 1부 | 수수료 없음 | ||||||||||||||||||||
| 첨부 유의사항 | ||||||||||||||||||||||
| 행위 계획서에는 건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는 개요(용도ㆍ위치ㆍ대지면적 등), 지역ㆍ지구 및 도시계획 사항,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ㆍ연면적ㆍ높이ㆍ층수 등), 주차장 규모 등을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경유기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및 시ㆍ도)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 | 접수 | ||||||||||||||||||
| 시ㆍ군ㆍ구의 경우 | 통보 | |||||||||||||||||||||
| 시ㆍ도 |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 |||||||||||||||||||||
| 통보 | ||||||||||||||||||||||
| 통보 | ◀ | 특별자치시ㆍ 특별자치도ㆍ 시ㆍ군ㆍ구 | ◀ | 허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5: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