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 고 인 | 성 명(대표자)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전화번호: ) | ||||||||||||||||||
| 대상 천연기념물 | 명 칭 | |||||||||||||||||
| 수입ㆍ반입 목적 | ||||||||||||||||||
| 수출(반출) 국가 | 원산지 | |||||||||||||||||
| 수입 통관일 | ||||||||||||||||||
| 동물 기본정보 | 보통명 | 학 명 | ||||||||||||||||
| 성 별 | 나 이 | |||||||||||||||||
| 크 기 * 길이, 무게 등 | ||||||||||||||||||
| 인식표(가락지 등) 번호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 ||||||||||||||||||
| 보관(사육) 장소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아종 포함)의 수입ㆍ반입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수입ㆍ반입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원산지 증명서 1부 3. 해당 동물의 사진(전후좌우의 전신사진 각 1부, 해당 동물의 종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는 부위별 사진, 인식표가 있는 경우 해당 표식의 사진 일체를 말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확 인 | | 통 보 | ||||||||||||
| 신청인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처리기관 (국가유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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