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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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조사보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앞쪽) | ||||||||||
| 조사일 | 대상 자연유산 | ||||||||||
| 조사자 | 성 명 | 전공 분야 | |||||||||
| 소 속 | 직위(직책) | ||||||||||
| 주요 지정 사항 검토 | 자연유산 종류 | ||||||||||
| 자연유산 명칭 | |||||||||||
|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
| 연혁ㆍ유래 및 특징 | |||||||||||
|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 | |||||||||||
|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자연유산> | ||||||||||
| <보호물> | |||||||||||
| <보호구역> | |||||||||||
| 보호 관리 사항 검토 | 자연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
|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
| 종합의견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또는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뒤쪽) |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의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 |
| 1. 자연유산 종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하는 것이 합당한지 혹은 다른 종류(시ㆍ도자연유산 등)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 지정 종류에 관한 의견을 적습니다. 2. 자연유산 명칭: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적절한 지정 명칭을 검토해 제시하되, 시ㆍ도지사 등이 제출하는 의견이 있으면 참고해 검토합니다. 3.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자연유산의 인문적ㆍ지리적 현황과 역사문화환경을 조사해 적습니다. 4. 연혁ㆍ유래 및 특징: 자연유산의 주요 연혁ㆍ유래ㆍ전설 및 특징 등에 관해 문헌 및 고증자료 등에 근거해 적습니다. 5. 지정 가치 및 지정 근거 가. 지정 가치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자연유산의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와 자연유산의 세계유산 지정 여부, 다른 유사 자연유산과의 차별적인 특징 등을 검토해 적습니다. 나. 지정 근거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해당 지정기준 조항을 밝혀 적습니다. 6. 지정 대상 및 범위: 해당 자연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지정기준 적합 여부, 자연유산 보존정비 및 활용방안, 소유자등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의견을 적습니다. 7. 자연유산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자연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기준 설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8. 보존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자연유산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그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비 및 활용방안에 관한 착안사항을 적습니다. ※ 공통사항 각 항목에 적을 내용이 많으면 간결하게 개조식(個條式)으로 적고, 세부 내용은 별지로 작성해 첨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항목의 내용 후단에 “세부 내용 별첨 참조”라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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