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
|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 | |||||
| (앞쪽) | |||||
| 허가번호 | 호 | ||||
| 허가 받는 자 | 성명(기관명) | ||||
| 주소 | |||||
| 대상 천연기념물 | 유형 | 명칭 | |||
| 규격 | 수량 | ||||
| 허가사항 | 개요 | ||||
| 반출국(장소) | |||||
| 당초 반출기간(전시기간) | 변경 반출기간(전시기간) | ||||
| 전시명 | |||||
| 허가조건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의 국외 반출 기간 연장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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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
| 1.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이 훼손된 경우 즉시 해당 사실을 국가유산청에 알려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나. 허가사항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에 따라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의 현황 및 보존ㆍ관리 실태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을 허가된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않은 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라 유기징역에 처하고 해당 천연기념물은 몰수합니다. 4. 국외 반출된 천연기념물을 다시 반입한 경우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천연기념물 국내 반입 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신고서의 [허가번호] 항목에 이 허가서에 명시된 [허가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경과 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
| (뒤쪽) | ||
| 천연기념물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 목록 | ||
| 명 칭 | 천연기념물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명 칭 | 천연기념물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명 칭 | 천연기념물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 명 칭 | 천연기념물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소 유 자 | ||
| 보 관 장 소 | ||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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