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10. 2.>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 제한지역 출입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대상 자연유산 | 명 칭 | 종 류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 공개제한 사 항 | 제한사유 | ||||||||||||||||||||
| 제한기간 | |||||||||||||||||||||
| 제한지역 | |||||||||||||||||||||
| 출입허가 신 청 | 출입목적 | ||||||||||||||||||||
| 출입기간 | 출입자 | ||||||||||||||||||||
| 출입지역 | |||||||||||||||||||||
| 그 밖의 사항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공개 제한지역 출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출입목적이 학술연구인 경우에는 학술연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 출입목적이 관리실태 조사인 경우에는 관리실태 조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3. 출입목적이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인 경우에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보존ㆍ활용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접 수 | | 결 정 | | 통 지 | |||||||||||||
| 신청인 | 경 유 기 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 처 리 기 관 (국가유산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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