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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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 |||
| 제 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 지정서 | |||
| 지정 자연유산 | 지 정 종 류: | ||
| 지 정 명 칭: | |||
| 지 정 수 량: | |||
| 지 정 일: | |||
| 지정받는 자 | 단 체 명: | ||
| 소 재 지: | |||
| 대 표 자: | |||
| 위 단체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관리단체로 지정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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