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8건 · 미완 1건
서식 제1호삭제 <2025. 2. 14.>삭제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
|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3쪽 중 제1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성 명 (기관명) |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 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
| 대상 천연기념물 | 명 칭 | ||||||||||
| 유 형 | 수 량 | ||||||||||
| 수출목적 | |||||||||||
| 수출 대상 국가 | 대 상 기 관 | ||||||||||
| 수출예정연월일 | 수 송 방 법 | ||||||||||
| 수출 담당자 | 성 명 | ||||||||||
| 주 소 | |||||||||||
| 수출 중 보호방법 | |||||||||||
| 수출에 관한 협약 내용 | |||||||||||
| 그 밖의 사항 | |||||||||||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가유산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사업 계획서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여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받은 허가서 1부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여 수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천연기념물의 인공증식 증명서 사본 1부 3. 수송계획서(살아 있는 천연기념물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 수수료 없음 | |||||||||
| (3쪽 중 제2쪽) | ||||||||||||||||||||||
| 처리절차 | ||||||||||||||||||||||
|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 청 인 | 경 유 기 관 | 처 리 기 관 | ||||||||||||||||||||
| 관 세 청 | 국 가 유 산 청 | |||||||||||||||||||||
| 신 청 서 작 성 | ▶ | 접 수 | ||||||||||||||||||||
|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
| (제출) | ||||||||||||||||||||||
| ▲ | ||||||||||||||||||||||
| (자연유산위원회 심의) | ||||||||||||||||||||||
|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 ||||||||||||||||||||||
| ▼ | ||||||||||||||||||||||
| 국가유산청장 허가 | ||||||||||||||||||||||
| (통보) | ||||||||||||||||||||||
| (3쪽 중 제3쪽) | ||
|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신청 목록 | ||
| 명 칭 | 천연기념물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보 관 장 소 | ||
| 명 칭 | 천연기념물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보 관 장 소 | ||
| 명 칭 | 천연기념물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보 관 장 소 | ||
| 명 칭 | 천연기념물의 사진 | |
| 수 량 | ||
| 규 격 | ||
| 보 관 장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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