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4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7.24.>삭제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 ]약사 [ ]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14일 | |||||||||||||||||||||||||||||||||||||||||||||
| 신청인 | 성명(한글) | (한자) | 사진 (3.5cm×4.5cm) |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주소(우편번호: ) | |||||||||||||||||||||||||||||||||||||||||||||||||
| 신청 내용 | 면허번호 | 면허연월일 | |||||||||||||||||||||||||||||||||||||||||||||||
| 면허취소 사유 | |||||||||||||||||||||||||||||||||||||||||||||||||
| 「약사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1.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사진(3.5cm×4.5cm) 2장 ※ 사진은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하고,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제출합니다. | 수수료 2,000원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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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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