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4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7.24.>삭제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24. 10. 18.> | ||||||
| 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종사자 수 | 의약품 판촉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 명 | |||||
| 변경 사항 | [ ] 상호 [ ] 영업소 소재지 [ ] 대표자 성명 | |||||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담당자 | 성명 | 연락처 | ||||
| 「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변경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뒤쪽)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3.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
| 신규 | 변경 | ||||||||||
| 10,000원 | 5,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작성 방법 | |||||||||||
| 1. 상호: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전화번호: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소재지의 사무실 번호 또는 대표자의 휴대폰 번호를 적습니다. 7.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8. 종사자 수: 실제로 의약품 판촉영업을 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1인 사업자인 경우, 의약품 판촉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를 1명으로 기재 9. 변경사항: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고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합니다. 10. 담당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성명과 사무실 번호 또는 휴대폰 번호를 적습니다.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신고증 발급 | |||
|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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