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4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7.24.>삭제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신설 2024. 7. 12.> | |||||||||||||||
| 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2개월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휴대폰 번호 | ||||||||||||||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
| 약국 | 명칭 | 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 「약사법」 제21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사본 |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검토 및 지정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시ㆍ군ㆍ구 보건소 |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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