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4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7.24.>삭제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 ] 등록증 [ ] 허가증 [ ]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명칭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소재지(우편번호: ) | ||||||||||||||||||||||||||||||||||||||||
| 신청내용 | 등록ㆍ허가ㆍ신고번호 | 업종구분 | ||||||||||||||||||||||||||||||||||||||
| 재발급 받으려는 사항 | ||||||||||||||||||||||||||||||||||||||||
| 신청사유 | ||||||||||||||||||||||||||||||||||||||||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ㆍ허가증ㆍ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제출서류 | 등록증, 허가증 또는 신고증(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 2,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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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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