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4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7.24.>삭제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개설자) 현황]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면허종류 | 면허번호 | 주소 | 연락처 | ||||||||||||||||||||||||||||||||||
| 집 | 휴대폰 | 전자우편 | |||||||||||||||||||||||||||||||||||||
| 신청 내용 | [ ] 신규등록 [ ] 개설자 변경 | ||||||||||||||||||||||||||||||||||||||
| 약국 | 명칭 | 요양기관기호(신규등록 신청시에는 적지 않습니다) | |||||||||||||||||||||||||||||||||||||
| 연락처 | (전화) (팩스) (전자우편) | 영업면적 | |||||||||||||||||||||||||||||||||||||
| 소재지 | |||||||||||||||||||||||||||||||||||||||
| 결격 사유 | 「약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 [ ] 있음 [ ] 없음 | |||||||||||||||||||||||||||||||||||||
|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 [ ] 있음 [ ] 없음 | ||||||||||||||||||||||||||||||||||||||
| 「약사법」 제20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한약사 면허증 사본(신청인이 한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 하는 경우에는 사본의 제출을 갈음합니다) | 수수료 10,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약사 면허증(신청인이 약사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서를 제출할 때 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을 갈음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약사 면허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유 의 사 항 | |||||||||||||||||||||||||||||||||||||||
| 1. 개설자 변경으로 인한 개설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시설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약국개설등록증 발급 이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기관 현황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 |||||||||||||||||||||||||||||||||||||||
| 처리 절차 | |||||||||||||||||||||||||||||||||||||||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