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4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7.24.>삭제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 ]약국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의약품 판매업 | [ ]폐업 [ ]휴업 [ ]업무재개 |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발급일자 | 처리기간 | 7일 (다만, 약국 관련 신고는 3일) | |||||||||||||||||||||||||
| 신고인 | 성명 | 생년월일 | |||||||||||||||||||||||||||
| 명칭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소재지 | 등록번호 | ||||||||||||||||||||||||||||
| 신고내용 | [ ]약국 (요양기관기호: ) [ ]의약품 판매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
| 폐업연월일(약국은 최종영업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 |||||||||||||||||||||||||||||
| 휴업예정기간 | 업무재개 연월일(약국은 휴업종료일 익일로 작성) 년 월 일 | ||||||||||||||||||||||||||||
|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 ) (※ 약국개설자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만 작성합니다) | |||||||||||||||||||||||||||||
| (※ 약국만 작성합니다) | 휴업 또는 폐업 후 연락처 |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 |||||||||||||||||||||||||||
| 휴업 또는 폐업 사유 (※ 신청대상 번호란 [ ]에 "√" 표시) | 01대표자 사망[ ] 02고령(건강상)[ ] 03학업목적[ ] 04경영상[ ] 05취업[ ] 06소재지 이전[ ] 07면허취소[ ] 08기타[ ] | ||||||||||||||||||||||||||||
|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및 의약품 판매업의 폐업·휴업·업무재개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제출서류 | 약국개설등록증(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의약품 판매업 허가증 ※ 약국개설자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경우 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첨부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폐업신고의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 의 사 항 | |||||||||||||||||||||||||||||
| 약국 폐업 또는 휴업, 업무재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 |||||||||||||||||||||||||||||
| 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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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 리 기 관: 시·군·구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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