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4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7.24.>삭제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6서식] <신설 2024. 10. 18.> | ||||||||||||||||||||||||||||||||
|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3일 | |||||||||||||||||||||||||||||
| 신고인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영업소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 신고의 구분 | [ ] 폐업 [ ] 휴업 [ ] 업무재개 | |||||||||||||||||||||||||||||||
| 폐업 예정 연월일 | ||||||||||||||||||||||||||||||||
| 휴업 예정 기간 | 휴업 사유 | |||||||||||||||||||||||||||||||
| 재개 예정 연월일 | ||||||||||||||||||||||||||||||||
| 「약사법」 제4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의 신고를 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 첨부서류 | 1. 폐업의 경우: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신고증 3. 업무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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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인 |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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