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4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7.24.>삭제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승계를 하는 자 |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승계를 받는 자 | 성명 (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명) | 생년월일 | |||||||||||||||||||||||||||
|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영업소의 명칭(상호) | 승계 전 | 승계 후 | |||||||||||||||||||||||||||
| 승계 사유 | [ ] 양도ㆍ양수 | [ ] 상속 | [ ] 합병 | [ ] 기타( ) | |||||||||||||||||||||||||
|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1부 2.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수수료 10,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결재 | | 통지 | |||||||||||||||||||||
| 신고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다음과 같이 최근 1년 이내에 「약사법」 제71조,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6조의2, 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 |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가목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 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 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3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양도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양수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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