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4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7.24.>삭제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 <개정 2026. 6. 19.> | |||||||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 |||||||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
| 신고인 (확인인) | 성명(대표자) | 연락처 | |||||
| 확인사항 | 서류 첨부 여부 | ||||||
| 신고기준 | ① 영업소의 소재지가 있을 것 | [ ] 예 [ ] 아니오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것 | [ ] 예 [ ] 아니오 | [ ] 예 [ ] 아니오 | |||||
| 결격사유 |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해당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
| ②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 [ ] 해당 [ ] 해당없음 | ||||||
| ③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 해당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
| ④ 「약사법」ㆍ「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ㆍ「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ㆍ 「의료법」ㆍ「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약제비를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속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 ] 해당 [ ] 해당없음 | ||||||
| ⑤ 「형법」 제347조의 죄를 범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해당 [ ] 해당없음 | ||||||
| ⑥「약사법」제76조에 따라 신고수리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해당 [ ] 해당없음 | ||||||
| ⑦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종사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합니다) 또는 약국개설자 | [ ] 해당 [ ] 해당없음 | ||||||
| 「약사법」제46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가능 여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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