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4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7.24.>삭제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
| 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약국 | 명칭 | 등록번호 | |||||||||||||||||||||||||
| 소재지 | 요양기관기호 | ||||||||||||||||||||||||||
|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 |||||||||||||||||||||||||||
| 변경사항 | |||||||||||||||||||||||||||
| 항목 | 이미 등록된 사항 | 변경등록신청 사항 | 사유 | ||||||||||||||||||||||||
| 약국의 명칭 | |||||||||||||||||||||||||||
| 약국의 소재지 | |||||||||||||||||||||||||||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약국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담당자)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약국개설등록증(「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 5,000 원 | |||||||||||||||||||||||||
| 유의사항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변경등록신청 사항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통보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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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 ||||||||||||||||||||||||||
|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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