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4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7.24.>삭제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 11. 7.> | |||||||||||||||||||||||||||||||||||||||||||||
| ([ ]약사 [ ]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5일 | |||||||||||||||||||||||||||||||||||||||||
| 신청인 | 성명(한글) | (한자) | 사진 (3.5cm×4.5cm) | ||||||||||||||||||||||||||||||||||||||||||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 전자우편 | |||||||||||||||||||||||||||||||||||||||||||||
| 주소(우편번호: ) | |||||||||||||||||||||||||||||||||||||||||||||
| 신청 내용 | 면허번호 | 면허 연월일 | |||||||||||||||||||||||||||||||||||||||||||
| 신청 사유 | |||||||||||||||||||||||||||||||||||||||||||||
|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면허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제출서류 | 1. 면허증(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사진(3.5cm×4.5cm) 2장 ※ 사진은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하고,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된 사진을 제출합니다. | 수수료 2,000원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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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 |||||||||||||||||||||||||||||||||||||||||
| 210㎜×297㎜(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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