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8건 · 보관 5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의4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7.24.>삭제
| ■ 약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25. 9. 30.> 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5일 | ||||||||||||||||||||||||||||
| 신청인 | 성명 | 면허번호 | |||||||||||||||||||||||||||||
| 직종 [ ] 약사 [ ] 한약사 | |||||||||||||||||||||||||||||||
| 신청사유 | 면제 신청 대상 연도 | ||||||||||||||||||||||||||||||
| [ ] 행정기관 및 보건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환자의 조제 관련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 [ ] 군 복무 중인 사람 [ ]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 ] 대학원 재학생 [ ] 해외체류ㆍ휴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 [ ] 법 제3조 및 법 제4조에 따라 신규로 면허를 받은 사람(면허를 받은 연도 및 다음 연도만 해당한다) [ ] 본인의 질병, 임신, 출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연수교육을 받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 「약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수교육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대한약사회장ㆍ대한한약사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연수교육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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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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