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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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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8건 · 보관 57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약사국가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한약사국가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약사예비시험의 과목별 세부내용(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수수료(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5항, 제28조의2제4항,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4항, 제40조제5항, 제43조의2제5항, 제43조의3제4항, 제54조제2항, 제57조제4항, 제59조제4항, 제59조의2제5항, 보건복지부령 제188호 부칙 제4조제3항 및 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행정처분의 기준(제50조 관련), 약제비를 거짓으로 청구한 경우의 처분기준,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기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약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한약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약사면허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한약사면허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2약사ㆍ한약사의 취업상황 등 실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3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의4약사ㆍ한약사 연수교육 면제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약국개설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약국개설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3공공심야약국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4공공심야약국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의약품 판매업(폐업, 휴업, 업무재개)]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한약업사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한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한약업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한약업사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한약업사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한약방 이전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의약품 도매상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도매업무관리자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도매업무관리자 폐지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도매업무관리자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약품 도매업무관리자의 관리업무 비종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2의약품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3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4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5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6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ㆍ휴업ㆍ업무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7판매 내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8수탁자의 재위탁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의9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약품 공급내역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의2의약품 공급내역 현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의약품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삭제 <2015.7.24.>삭제
서식 제27호(약사, 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갱신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약사, 한약사) 면허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의2의약품 판촉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약방 이전 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약업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약업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한약조제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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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44조제4항 관련)
행위 유형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견본품 제공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이하 이 표에서 "사업자"라 한다) 및 의약품 판촉영업자(의약품공급자 지위를 동시에 가진 자로 한정한다)가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이하 이 표에서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해당 의약품의 제형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제공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학술대회 지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는 의학·약학 관련 학술연구 목적의 학술대회(학술대회 중에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발표자·좌장(座長)·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의 실제비용
가. 의학·약학 관련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나.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또는 「약사법」 제11조·제12조에 따른 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이하 "보건의료단체"라 한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단
라. 보건의료단체 또는 사업자들로 구성된 단체가 승인 또는 인정한 학회(국외 학회를 포함한다), 학술기관·학술단체 또는 연구기관·연구단체
임상시험 등의 지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상시험 또는 임상연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량의 의약품(나목의 경우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을 포함한다)과 적절한 연구비. 이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설치된 관련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임상시험을 포함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말한다)
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제품 설명회가. 사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국내에서 여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및 한약사(이하 이 표에서 "의사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실제 비용의 교통비, 5만원 이하의 기념품, 숙박,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1회당 10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나. 사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개별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의사등에게 그 사업자의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등에게 제공하는 식음료(세금 및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1일 10만원 이하로 한정하며, 월 4회 이내만 허용한다)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

비고
제품설명회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것만을 말하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의 모임 등에 필요한 식음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용할인
가. 거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0.6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나. 거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 거래금액의 1.2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다. 거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퍼센트 이하의 비용할인

비고
1. "거래일"이란 의약품이 요양기관에 도착한 날을 말한다.
2. 거래금액의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체 거래금액에 대한 그 일부의 비율에 따라 비용할인을 한다.
시판 후 조사법 제32조 및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 대상 의약품의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제공하는 사례보고서에 대한 건당 5만원(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30만원 이하) 이하의 사례비. 이 경우 사례비를 줄 수 있는 사례보고서의 개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례보고서의 최소 개수로 하되, 연구목적, 해외허가 또는 해외등록 등을 위하여 특정품목에 대한 사례보고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수를 추가할 수 있다.
기타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한다)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의약품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의 적립점수(항공마일리지 및 이용적립금을 포함하되,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신용카드의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의약품 도매상은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적립점수 또는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주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7: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